울주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검토
임산부, 난임부부 의료비 및 교통비 지원 주제 · 임산부, 불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단, 시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가지고 해당 카운티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 내용 : 시술 교통비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 (임산부)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 임신관련 산전관리 1인 1회 인정, 인증,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불임부부) 산부인과에서 불임치료를 받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