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방법 (+홈택스,환불안내문,G타입)

안녕하세요. 오로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셨나요? 매년 반복되는 신고지만 1년에 한 번씩 확정신고를 하다 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에서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나 각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안내문도 발송해줘서 예전보다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G타입입니다.

G타입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소득이란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 근로소득(근로자 임금지급)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총 4가지 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서 F, G타입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소상공인이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경비율-신규사업자나 매출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한다.

F타입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G타입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타소득도 지급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미만이면 분리과세로 처리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 회사는 비용 지급 시 미리 3.3%를 원천징수하고 세금으로 대신 납부합니다.

저희가 받는 프리랜서 수당은 바로 이런 세금이 공제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10만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한다면요.3300원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과 지금 납부하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지급된 금액)-(필요경비공제)=과제표준금액(과세표준금액)*(과세표준율)=결정세액(결정세액)-(기납세액)=환급or추납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업소득과 함께 기타소득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G타입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웹에서 홈택스 신고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로그인->홈택스 네비게이션->안내문선택->환불대상자(모두채움)선택->신고서작성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연말정산을 불러오는 안전보장이므로 신고한 내역을 눌러 호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완료되면요? 바로 지방세 신고까지 해주세요.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시 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이동하셔도 됩니다.

정식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로그인->납부->지방세 내역 확인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바로 신고 가능한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서 휴대폰 이용 모바일을 사용해도 되고, 이번에는 코로나 영향인지 ARS 신고도 가능했나요?

안내문 상단에 본인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니 전화하셔서 2번→1번→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환급금 확인하시고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절차를 거쳐 완료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F, G타입은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고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숙지하시고 신고기간에 맞게 쉽게 확정하시고 환급액이 있으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