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15. 판결 2013다20427
1. 문제
경찰공무원의 부작위가 직무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 때
2. 판결요지
경찰의 임무는 범죄를 예방, 진압 및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여된 다양한 권한이며,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직업적 판단에 기반하지만 경찰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권한을 부여한 목적과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g 불법입니다.
3. 참고문헌
국가보상법 제2조(배상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직자 또는 공직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증법」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인, 군관,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전투 또는 전투훈련 등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로 유족 또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위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