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

손해보험 미지급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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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상선, 백내장, 물리치료, 실손보험은 제한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갑상선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 혹은 필요 이상으로 수기치료를 받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비보험품 및 과잉진료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보상기준을 개편하고 있으며, 갑상선, 백내장, 인공치료 등 보상을 제한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보상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을 교정하든 치료하든 갑상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공적인 치료는 비정형적 치료나 일정 횟수 이상의 부분보상이 문제다.

보험사들이 적자로 인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과대진료를 줄여 실손보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적용됩니다.

실제 기준에 의한 진짜 보장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