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동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리 및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중요 사항
ㅇ 시행일자 : 2023년 4월
메인 콘텐츠 | 변경 전 | ~ 후에 | |
영업허가제 확대 | 인증제도 : 1종(제조업) | 권한 체계 : 4종 (3종 추가) – 생산, 수입, 판매, 상조 |
|
거래내역 보고 시스템 도입 | 존재하지 않는다 | 거래내역 신고제도 도입 : 3종 – 생산사업, 수입사업, 판매사업 |
|
동물등록 후 강제판매 연장 | 1종(판매업) | 동물등록의무 : 3종(추가 2종) – 유통, 생산, 수입 |
-- 디스플레이광고 고정형 300x250 -->
세부 사항
■ 펫샵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총 8종의 펫샵이 있습니다.
– 승인제도 4종(생산/수입/판매/주관), 등록제도 4종(출하/전시/운송/미용)
■ 거래내역 보고 시스템?
– 동물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가 동물을 거래할 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임
– 반려동물 이력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동물등록제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 안내견 거래내역은 매월 지방세무서에 신고하고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
■ 불법 애완동물 거래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 무면허 영업 :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 미등록 사업자 :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 기존에는 무단영업 과태료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