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는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장, 공공하수간이처리장, 하수저장시설, 분뇨처리장, 배수시설, 개인하수처리장, 그 밖에 하수와 분변을 배수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수도법, 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폐수”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의하여 액체 또는 고체물질로 오염된 물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단, 이를 제외한다)에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말한다.
대변이란 공동화장실에서 모이는 액체 또는 고체 오염물질(개인 하수처리장의 청소과정에서 생긴 찌꺼기 포함)을 말한다.
하수도의 종류
하수도는 우수/폐수 처리방식에 따라 결합하수와 분리하수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합 하수도
합류식 하수도는 빗물과 오수를 별도의 관이 아닌 하나의 관에서 처리하는 처리공정이다.
합류식 하수도는 개인 하수도와 연결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관 2개를 설치하는 대신 관 1개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나,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 용량이 처리해야 할 하수 용량이 설계 하수 용량보다 크면 하수가 범람하여 강으로 유입되어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혼합하수도는 주로 구시가지에 설치되며 빗물과 오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
분류된 하수도
분할 하수도는 빗물과 폐수를 별도의 라인에서 처리하는 처리 공정입니다.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분급형 하수도는 하수관 내부에 오물이 쌓이지 않아 하수관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급처리를 위해서는 1관이 아닌 2관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비용이 높고 시공이 어려우며 하수관로의 관경이 작아 관이 막힐 위험이 있다.
분류형 하수관은 신도시에 주로 설치되며 빗물과 오수를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물 외부의 빗물은 하천으로 방류하고 건물 내부의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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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등의 관리가 필요한 조합형 하수도와 달리 분급형 하수도는 개인 정화조가 없어 청소 등의 관리가 불필요하다.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자부과금은 1일 10㎥ 이상의 하수를 배출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자, 도시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공항 주요개발자 등의 건설사업, 관광단지 등 출연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시기는 지자체의 규정으로 정하며,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내 납부하여야 함 결제 인보이스가 발행된 후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