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엄중 제재”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엄중제재’ 등록 2022.06.21 13:51:23 수정 2022.06.21 13:51:39

▲ 저축 은행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 현황. [자료 금융 감독원][FETV=장·기 연 기자]금융권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 은행의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이하,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저축 은행과 대출 모집인에게 현장 검사 때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1일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저축 은행의 올해 3월 말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은 12조 4000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 5조 7000억원보다 6조 7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은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 가운데 개인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은 10조 3000억원(83.1%)이었다.

금융 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 은행의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 은행의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규제가 없다.

신용 공여 한도도 50억~120억원으로 가계 주택 담보 대출 8억원보다 높다.

저축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 평균 LTV는 75%이다.

가계 주택 담보 대출 평균 LTV4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월 말 전체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 중 LTV가 80%를 넘고 LTV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은 6조원(48.4%)를 차지했다.

2019년 12월 말 2조 8000억원에서 2020년 12월 말 3조 3000억원, 2021년 12월 말 4조 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융 감독원은 저축 은행의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작업 대출”조직이 개입하는 서류 위조·변조 등을 통해서 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작업 대출은 대출 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 대출 조직이 광고지, pc방 등의 광고를 통해서 대출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정상적인 대출에 위장하는 대출이다.

작업 대출은 가계 대출을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로 취급, LTV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으로 저축 은행의 대출 부실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금융 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저축 은행 검사시에 작업 대출 관련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는 위반시에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며”사업 외 용도에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을 다루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계속”어떤 경우에도 공개·사문서 위조·변조 등을 통한 작업 대출에 가담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로 “금융 소비자도 서류 위조·변조 가담시에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영 기자 [email protected]://www.fetv.co.kr/mobile/article.html?no=1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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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엄중 제재’ [FETV=장기용 기자]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 시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올해 3월 말 사업자 www.fetv.co.kr

저축은행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988&menuNo=200218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 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 .www.fss.or.kr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 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 .www.fss.or.kr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 보도자료 (상세) | 보도자료 | 보도 및 공지사항 |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