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형사공탁 특례제도 :

법 집행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줄질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부기관(법원 보관소)금전이나 물품을 위탁하여 법적 효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는 빚을 갚으려 하지만 채권자는 알 수 없다.

,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공서에 금전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채무 변제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다.

. 피해자가 형사 소송에서 가해자가 제안한 보상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 변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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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는 유지비 등 손해배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과태료 신고에 대한 특별 제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2022년년도 129일부는 시행 중,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특별보석제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 과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224, 상담센터 이도경 상근변호사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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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활동가들은 보석이라는 특례제도 교육을 받고

원래 법 집행, 받는 사람의 전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보석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경우, 내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도입된 특례신고제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신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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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조의2(범죄공탁의 특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는 해당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 소재지의 보관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문 활동가들은 이 조항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보통 보석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보상하는 마음으로 입금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행 전환의 조건이 되는 요인에 대해 판례를 분석한 뒤 대법원 판결위원회에 제출한 입장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면책 합의 면책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완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가해자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더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피해자의 사과가 없었으나 절차가 시작되자 매일 사과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가해자 대필서비스도 있음)하거나 갑자기 성폭력상담소에 기부금을 보냈다.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폭력피해자지원모임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합의 시도가 거부되면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입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판결에서는 공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스스로 돈을 공탁했다는 점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해석해 감경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쯤 되면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피해자에게 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다”. 그러나 이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입금이 가능하다면, 가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감형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입금을 시도하지 않을까? 피해자는 몰랐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뉘우치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왜 이런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나요??

과거 사법행정부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촉구하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2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모르더라도 입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많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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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목적을 잘 활용하기 위해, 법원은 가해자가 스스로 공탁 사실을 반성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공탁한 사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피고인의 공증을 형량 감경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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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접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상처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화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동안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회담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10. 8. 판결 2021호 129호)

판사가 고려해야 할 것은 공식적인 반영이 아닙니다.

.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이 제출한 사실을 넘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감경 사유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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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특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실제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좋은 의도로 마련한 제도가 악용될 수 없고 앞으로도 법원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훈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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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순회활동가가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