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 법률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형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형사재판 절차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데 범죄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절차상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사건의 인지 및 조사 단계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정말 범죄 혐의 점이 있는지 사법 경찰이 조사하게 됩니다.
수사 기관에서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단서는 몇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제삼자의 고발이 있으며 그 외에도 소문으로 떠도는 소문과 언론 보도 내용 등에서 수사의 단서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가해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른 형사 재판 절차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지키고 보호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동행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고소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의 협력을 통해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 기관 조사 협력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건과 체포, 구속 및 불구속 단계
조사 과정을 통해서 입수한 증거와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된 사건이 형사 사건임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사건 이름과 관련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건부에 정식으로 기재 입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부에 입건된 사건의 가해자, 즉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피고소인은 형사 소송 법에 의한 피의자가 됩니다.
반면, 범인이라고 의심할 정도의 상당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혐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통상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두 요구를 받고 몸이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적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 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은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이므로 구속 및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면 바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형사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단계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점 입증과 피의자 신원 확보가 완료되면 관련 기록과 증거 및 피의자를 검찰 측에 보내는 송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어 다시 검토 및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동석시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혐의점이 없음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설득시켜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공판, 즉 공소제기를 통해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구약식, 즉 약식재판을 통해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소제기에 의한 형사재판 절차 단계결국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더욱 법률대리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에 기소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인 검사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 인정 후 선처를 받는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은 필수이므로 지금 형사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반드시 형법 전문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 #형사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