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이십니까?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Youth Monthly Rent Special Assistance Program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이제 자격 요건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란?

특별지원사업인 ‘청년월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촉진하는 제도다.

특별 임대료 보조금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월 최대 200,000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보조금 대상자

적격 청소년 월 임대료 지원 수혜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적격 월 임대료 지원 세부 정보 •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적격 청소년 월 임대료 지원 수혜자는 월 임대료 지원 세부 정보,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 1촌 등의 가족을 말합니다.

청년은 중위 소득의 60% 미만, 가족도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을 벌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뮬레이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세요.

본 협약에 따른 청년임대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협약에서 정한 청년월세수당을 받을 수 없는 현재 복지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기간 기업체 직업훈련 견습생 또는 참가자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및 사회복지 수혜자

    부양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생활 주택 소유 및 고용 주택 소유 또는 임대 주택 유형 다음과 같은 이차 친척 나. 임대 직계 형제자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명의가 아닌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저소득가족지원금 지급 월세가 60만원이 넘습니다.

청년임대차 특별지원 지원 한도액

청년월세특별지원금으로 평생 한 번 실제 내는 월세의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이며, 공휴일인 경우 전날 납부하되, 관리비 및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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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특별보조금은 2023년 8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ID
  • 개인정보 이용신청서 및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친족관계 증명서(필요한 경우)
  • 등록 사무소 사본/발췌
  • 재직확인서/사업자등록증
  • 개인신용정보요청서
  • 전세 및 월 임대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및 월세 납부 확인서
  • 위임장(위임장 요청시)

특별 임대 지원 마감일 전에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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