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개라인 요약
1. 분기당 25만원, 연간 총 100만원
2. 소득기준 X
3. 대상 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적용대상
24세 청년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출생자
–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 총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통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이상 청년은 소득·자격에 관계없이 분기당 25만원, 연간 총액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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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1분기
– 받는 사람 생년월일 : 98.01.02 ~ 01.99.01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일(목) 09:00 ~ 3월 31일(금) 18:00
– 평가 및 선정 기간 : 2023년 3월 14일 ~ 4월 13일
– 지원금 지급일 : 2023년 4월 20일
– 결제금액 : 250,000원
2분기
– 받는 사람 생년월일 : 98.02.04 ~ 01.04.09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3분기
– 받는 사람 생년월일 : 98.07.052 ~ 99.07.01
– 접수기간 : 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4분기
– 받는 사람 생년월일 : 98.10.02 ~ 01.10.99
– 접수기간 :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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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조금씩 다르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1 신청절차.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구인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지원서 작성(온라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작성
필요 서류
접수기간 중 발급받은 등록증을 동봉
주소변경(발생일자, 고지일자, 변경사유,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포함)
– 최근 5년간 증감(경기도 거주 3년 연속)
– 모든 변경 사항(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선택 : 현지통화 등록 위임장, 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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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모바일앱, 종이로 지급됩니다.
성남 : 카드 or 핸드폰
승: 모바일
김포: 모바일
다른 도시 및 지역: 지도
경기도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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