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2주 전에 재배치 통지.
제목으로 판단하건대 나는 절대 헛소리 임차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복리이자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2주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만료 한 달도 채 안되어 집주인에게 이사를 알렸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정한 수다를 떨었다.
전화 통화 후 집주인은 즉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병원비도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났는데 그게 사실 법적인 문제다.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복리(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전세 만기 전에 이사하면 가족 부담은 누가 져야 할까요?”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상황 1. 전세 만기가 임박했다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하고 예정일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비용(대리수수료)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단, 이동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전 세계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 3개월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을 알리는 전화, SMS 또는 카카오톡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상황 2. 암시적 갱신 후
묵시적 연장 후에도 법적으로. 암묵적 연장 후 2년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신고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복리수수료(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통지 후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집주인이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세입자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빠른 이사를 위해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거나 복리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협상을 해서 집주인처럼 비용을 지불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암묵적 갱신 후 만기일 이전에 이사를 통보하더라도 복리의 부담은 집주인의 몫이다.
등
1차 글로벌 계약 이후에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난생 처음으로 세들어 살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각보다 좋은 집주인이었다.
전세 만기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이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출산비용 부담이 되지 않는 집주인과 좋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