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토지재산세 과세구분
용도가 제한된 특수림에 대해서는 경감된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다른 숲에 대한 포괄적인합산과세 대상.
공공 임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십시오.4제10조에 따른 토목사업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발기인과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분양하는 산림주거지역개발촉진법 등 관련 정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도시이다.
, 같은 법에 따라.・지구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제한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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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0기사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공과금을 수령할 때까지 계속해서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명령 102⑦)
또한 공공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은6동정2재산이 법에 따라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전환되면 해당 재산은 특별 관리 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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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의28제1조에 따라 산림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산지관리법」 나의4약국하나항생제하나서브호에 따르면 산속의 숲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의13제2절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임야는 별도과세토지이다.
. (명령102②하나).
도시 지역의 숲 제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은 숲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의30조항에 따른 자연 보호 구역의 산림 지역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의13제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임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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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의6약국하나각 호의 시가지 중 동일한 법을 적용한다.
36약국하나항생제하나녹색 영역에는 개별 하위 섹션의 분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세부 영역이 표시되지 않는 영역도 포함됩니다.
((명령102②하나 예약)
2. 「문화재보호법」 나의2약국삼항 및 동조에 따른 지정문화재5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내의 산림은 별도의 저세율 과세대상 토지이다.
.(명령102②2).
이 보호 구역 내의 부동산은 재산세 및 도시 지역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특별법 55②)
삼. 「자연공원법」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의 산림과 자연지역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명령102②삼).
4. 씨족 소유 삼림에는 낮은 세율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령102②4).
하지만 1990년년도 5월 31이전에 취득 및 소유한 삼림지(1990.6.1.이후 상속 사례 포함)제한된(명령102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면적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명령102②5).
가다.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소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한된 개발 구역의 산림
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군부대와 시설 사이의 제한구역 산림이 보호구역이 된 날부터 해제된 날부터 2해가 지지 않은 숲속 들판
모두. 「거리법」지정된 접경지역의 산림은 낮은 세율로 별도 과세된다.
40%줄이거나 없애다
라. 「철도안전법」 나의45제3조에 따른 철도보호구역의 산림은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50%덜다
영혼. 「도시공원녹지법」 나의2약국삼도시공원의 각 호별 산림
술집.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의38동정2도시자연공원지역 내 산림
얻다. 「강 오른쪽」 나의12Art에 따라 홍수 방지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산림 50%줄이기 위해
6. 「수질법」원천보호지역의 산림은 세율이 낮은 별도 과세국가가 됩니다.
.(명령102②6)
산림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류 요약.
분할 | 1989년 12월 31일.중고 1990년 1월 1일나중에 유산・합병 |
1990년 1월 1일.나중에 획득 | |
산림특구 | 도시 지역 내 | 총 | 총 |
시외 지역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임업 실습 | 도시 지역 내 | 총 | 총 |
도시 지역의 녹지 공간 보전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시외 지역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산림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자연 공원의 숲 | 자연 보호 구역 | 면세 | 면세 |
자연환경지구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정착지 | 합성・별도 합산 | 합성・별도 합산 | |
회수시설지구 | 합성・별도 합산 | 합성・별도 합산 | |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 | 분리과세 | 총 |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 구역의 숲 | 제한 구역 | 분리과세 | 총 |
허제후 제한구역 21년 미만 | 분리과세 | 총 | |
통제된 보호 구역 | 면세 | 면세 | |
국경 지역의 숲 | 분리과세 | 총 | |
철도에 인접한 지역에 건축하기 위한 제한된 숲 | 분리과세.50%안도 | 총 50%안도 | |
도시 공원의 삼림에 대한 사유권이 제한된 토지 | 분리과세.50%안도 | 총 50%안도 | |
홍수방지구역 내의 산림지역 | 분리과세.50%안도 | 총 50%안도 | |
사원 숲 | 면세 | 면세 | |
산림유전자보호구역.채종림.테스트 포레스트 | 면세 | 면세 | |
전통적인 사첼 안의 지구 | 면세 | 면세 | |
봄 보호 구역의 숲 | 분리과세 | 총 | |
가족 소유의 숲 | 분리과세 | 총 | |
백두대간보전지역 | 면세 |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