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웹진 제99호 인권누리에서


OO 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연령 제한 폐지 권고 수용

OO 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연령 제한 폐지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원회”)는 2022. 9. 19. 교육감 OO에게 학교 보안관 채용에 연령 제한이 없다고 권고함. 미래.

□ 이와 관련해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보안관 채용 최저연령을 50세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답함.

□ 2023. 1. 17. 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감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결정하였다.

○ 본 진정을 조사함에 있어서 교육감은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고용 직종에서 고령자 및 노인을 우선시합니다.


준경로자(이하 “경로자 등”)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인권위는 이 건 추천결정에서 우선채용제도 도입 시 고령자만 지원할 경우 50세 미만의 취업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연령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령자 등의 우선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외에 고령자 등에게 가산점 부여, 합격자의 비율을 부여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고령자 채용을 우선시하고, 채용공고에서는 고령자 등을 우대직종으로 고시하여 대안으로 퇴직고용법의 취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인권위도 「연령고용법」의 보호 대상이 고령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평가기준
○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대, 배제, 차별 또는
불이익은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로 정의됩니다.

또한 퇴직근로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연령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선호직업으로 지정한다.

대통령령에서 요구합니다.


고령자, 준노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신청인은 학교보안관 채용 시 지원연령을 50~65세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채용 및 채용에 있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 퇴직근로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선호’ 선후배를 채용하고 피신청인은 ‘선호’의 의미에서 특정 연령대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연령대에 먼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여기에도 통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우대고용을 이 연령층에만 적용하는 것은 그 연령층이 아닌 이들의 사회참여와 취업기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구직자는 나이 때문에 고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에 대한 우선고용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우선고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다른 연령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매뉴얼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대채용의 목적은 지원자 중 고령자 또는 준노인이 있는 경우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청단계에서 진입장벽이 없어도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이 사건 이의신청에 관하여 ① 당초 고령자 및 5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이 사건 공고는 그 외 연령의 신청자는 일체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신청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②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첫 일자리의 중요성이 준고령자나 비노인이라도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③ 선배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의 합격자를 부여하거나 동점 시 선배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
④ 구인광고 등 고령자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연령층의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조치에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인권위원회는 OO 교육감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