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이 임박하여 절차가 필요한 기준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곧 충청북도청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 모든 건물이 완공되었고 의료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설립 허가가 발급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여전히 투자부동산의 설립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단 설립 허가가 나면 사업 활동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료 회사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재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법상 설립된 회사나 재단에 비해 규제가 훨씬 까다롭고 설립 절차와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허가하는 소관청은 의료법인의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방청 보건소가 담당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 수와 수요, 공급을 분석해보면 의료법인 설립을 전면 금지하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현재 군사도시인 서울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도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의료기업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만이 출자할 수 있으며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운영자금, 의료기기시설, 기타식당, 진료실, 휴게실, 운동기구, 실내외 수목원 및 실내장식 등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운영(공통) 속성으로 통합됩니다.
의료기기 등은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사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침대 수는 일반적으로 최소 100개입니다.
최근에는 150병상 또는 200병상 이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장점이 뚜렷하다.
주무관청이 정한 침대 1개당 재산가액은 약 4000만원이다.
지방 정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병상당 기준가격은 병상당 4000만원의 기준가격에 병원의 총 병상수를 곱해 산정한다.
여기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액을 산정한다면 총 투자부동산의 공시가액 총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주요 진료분야 등, 시행방법, 예산금액, 의료법인 운영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예산금액을 입력할 때 의료인 인건비, 의료경비인력 인건비, 의료기관 실내장식비, 병원운영비 등을 추정한다.
또한 사무용품 등 처음 3개월 동안의 운전 자본을 기입하십시오. 또한 건물 대지의 가치, 인테리어 비용 및 기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 회사정관, 재산목록, 기본재산목록, 재산투자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평가보고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록증의 건축물 세부 사항은 의료 시설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일반 건축물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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