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으로 간주되는 주택과 부동산은 물론 토지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부자에게 치명적이다.
대기업일 경우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정말 큽니다.
상속세는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선언할 때 발생합니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가족이나 조상에 대한 보상 없이 사망했을 때 세금이 결정되어 부과됩니다.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모든 세금은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통해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산은 얼마인가요?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보면 건물, 주택, 유가 증권, 현금 및 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상속에 속하는 것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림이나 문화재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모든 구별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상속세율은 이를 모두 더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상속인의 재산이 사별 등으로 보상 없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되는 날짜에 평가되지만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개인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는 개인 또는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속재산의 가치를 취득한 후에는 면세 또는 비과세 금액, 공과금 등을 공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장례비 및 부채, 선증재산 추가. 모든 수속을 마친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이를 상속세 감면이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일회성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액을 보면 만 19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는 1인당 1000만원*이다.
65세 이상 1인당 5,000년, 장애인 1인당 5,000년에 기대 수명을 곱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녀는 1인당 5000만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많이 차감되었습니다.
5억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1억원 미만의 상속세율은 10%다.
1억을 초과하거나 5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로 계산한다.
5억 초과 또는 10억 미만이면 30%, 30억 미만이면 40%, 10억 초과이면 50%, 30억 초과이면 50%. 누진공제는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억60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할증과 할인을 보면 가족 건너 뛰기에 대한 할증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유모가 조상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의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는 40%. 대신 문화재자료 수집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이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상의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공제, 면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