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세라믹) 관련 재일외국인 E-7 비자 발급 예시

과거 남과 북이 둘로 분단되었고,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비극적 현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SOC사업을 중심으로 외국문화를 적극 도입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분단국가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 이름의 도입을 통한 성장과 확장입니다.

국내 기업, 기업, 개인 창업가들은 국내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 전문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외국인은 특정 활동에 대한 E-7 비자를 취득하여 거주 허가를 받아 국내 기업을 통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취업비자를 오해하고 국내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분야에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E-7 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분별한 고용은 한국인으로서는 근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세라믹) 관련 중소기업의 비자발급 요청에 응하여 87개 잡코드를 초청하여<金属和材料工程工程师>자격을 갖춘 일본인 전문가, 사증발급은 법무부에 등록된 행정대리인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업무를 수락합니다.

직업코드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소개합니다.

(Metal/Materials Engineering Engineer) 금속 및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고, 해당 분야에서 금속 추출, 합금 제조 및 가공 기술 분야를 기획 및 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제조 공정의 통제 및 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자 , 시멘트 등 금속기술자, 금속물리기술자, 금속분석기술자, 금속표면처리기술자, 금속도금기술자, 금속탐상기술자, 세라믹/세라믹공학기술자(사증발급허가건) 반도체 세라믹부품 연구개발부서 국내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은 관련 분야 30년 이상 경력의 엔지니어를 초청해 비자를 신청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반도체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일본인 외국인이었다.

담당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용주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초청자의 자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직업에 문제가 있었다.

사실 일본 2곳에서 총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1반도체연구소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로 전문자격증 등 서류 발급이 어렵고, 퇴직 후 2년 전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자 업무 특성상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일본 반도체 전문업체의 특허 보유 기술자료와 일본 회사에서 일할 때 세금 내역을 생각한 후.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약 2주 후에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됩니다.

지정된 번호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처리하면 행정기관 수속이 완료됩니다.

(김연아 행정실) 출입국사증 신청 시 다양한 여건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 발급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변수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金属与材料工程工程师>구비서류가 없어 초청이 거절될 경우 전문기술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의 발전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외국인을 영입하는 것은 현지인 채용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필요한 인재이며,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회사 및 고객과의 에이전시 작업을 통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꼼꼼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답은 고용의 필요성, 고용의 효과, 국익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 초청을 원하는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는 김윤아 청장과 상담을 통해 비자허가 가능성과 더 좋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