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누적되는 피로 의심해봐야 해요! 과로산재 신청 가능 – 전북 익산 군산 전주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전북지사입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낮 기온이 올라서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다음주부터는 기온이 계속 내려가네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장기간 업무 수행 시 장기 과로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간 과중한 업무 수행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 과중한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업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기타 근로자의 연령과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즉, 발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 과로 인정됩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1)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평가 2)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 ②교대제 ③휴일이 부족하다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⑤육체적 강도 높다 ⑥시차가 큰 출장이 많다 ⑦정신적 긴장이 크다업무시간과 근로시간의 다른 점을 보셨듯이 업무시간이 과로산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업무준비 및 정리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작업을 준비했다면 그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업무시간과 근로시간의 다른 점을 보셨듯이 업무시간이 과로산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업무준비 및 정리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작업을 준비했다면 그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과로로 인해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받으셨다면 업무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업무시간 추정이 어려운 일을 한 경우라면 다른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도 산재의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과로로 인해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받으셨다면 업무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업무시간 추정이 어려운 일을 한 경우라면 다른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도 산재의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