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의 범위

1. 건설법 시행령 제3조

1. 2필지 이상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물이 건축된 각 필지의 필지로 구성하는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섹션 3전항에 따른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병합한 부동산 하지만,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다.

각 패키지의 로트 넘버링 범위가 다른 경우

나. 각 패키지의 도면 축척이 다른 경우

모두. 개별 부동산의 지형이 연속하지 않는 연속 부동산의 경우

삼. 「국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7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된 필지군

※ 도시계획시설 : 도시기반시설(도로, 운동장, 놀이공원, 관공서, 학교, 도서관, 시장 등)

4.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및 사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2조#12주거 단지 acc

5. 도로면 아래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시장·시장·자치시장·특별행정처 도지사 및 시장 시·군·구(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축물을 세울 대지를 정한다.

6. 제22조점용허가 신청 시 2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필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1 부1번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전체 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이상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무기계획시설을 지정·고시한 경우: 지정·고시한 부분의 국가

2. 하나 이상의 패키지의 일부 「농지법」 제34조다음에 따라 경작지 전환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승인된 부분의 국가

3. 하나 이상의 패키지의 일부 「산악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승인된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패키지의 일부 「국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다음에 따라 개발 활동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승인된 부분의 국가

5. 제22조필지를 분할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필지를 분할한 필지

2. 주택법상 주상복합이란 가로로 구분된 재산의 집합체를 의미하는가?

주택건설법에 따른 건축계획승인대상 주거단지는 단일개소로 본다.

주택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대지의 범위와 구획방법을 정한다.

철도, 고속도로, 고속도로, 간선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및 폭 8m 이상 도시도로(1999.4.30개정)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콘도미니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의 도로가 아닌 작은 도로로 나누어 2개 이상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상으로는 단지군으로, 건축법상으로는 1개의 토지로 본다.

3. 토지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같을 수 없습니다.

토지등기부의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지상의 토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토지면적이란 건축과 관계없이 지적수준에서 1필지로 나눈 면적의 면적을 말한다.

, 다만 토지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부분(환산변경)이거나 가로폭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토지임 구성선 철회 당신이 할 경우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따라서 토지면적과 건축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